선고일자: 2011.02.24

형사판례

자동차 부품 박스에만 원산지 표시? 제품에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필독!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2도227)에서 중국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를 수입하면서 제품 자체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 포장 박스에만 표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산지 미표시'와 '부적정 표시'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그리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에 해야 합니다.

'부적정 표시'는 제품에 표시는 했지만, 표시 위치, 크기, 색상 등이 잘못되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면 '미표시'는 아예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품 자체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박스에만 표시한 것은 '미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품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개별 포장 단위로 판매하더라도, 그리고 그 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입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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