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중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품에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악기 회사가 중국에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반제품에는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었죠. 이 회사는 국내에서 연마, 도색, 부품 부착 등 추가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 완제품의 세번(HS코드, Harmonized System Code: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이 반제품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완제품에 남아있는 'MADE IN CHINA' 표시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가렸습니다. 이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불법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대외무역법(현행 대외무역법과는 다름) 제23조, 제55조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 조항과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국산 부품이나 재료가 국내로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부품이나 재료에 붙어 있던 원래의 원산지 표시는 더 이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이올린 반제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인정된 것입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참조)
결론: 외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여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면, 수입 당시 부품이나 재료에 붙어있던 원산지 표시를 가리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수입 부품/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경우, 수입신고 시 미완성 램프의 품명 신고와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가공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쳤으므로 수입 신고 시 부품으로 신고하고 원산지 표시도 면제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자전거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제조·가공 활동이 있었다면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중국에서 만든 미완성 수건을 북한에 보내 테두리 봉제작업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 수건의 원산지는 북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단순한 마무리 작업을 넘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꿀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
형사판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 자체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개별 포장박스에만 표시한 것은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이며, 제품별로 정해진 표시 방법, 크기, 위치, 부착 정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 따로 제출했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