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형사판례

중국산 미완성 타올, 북한에서 마무리하면 북한산? 원산지 결정 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완성 타올을 북한으로 보내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수입한 사건인데요, 이 타올의 원산지를 어디로 봐야 할까요? 중국? 북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미완성 타올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북한으로 보내 테두리 봉제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후, 완성된 타올을 한국으로 수입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과연 이 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변형: 원산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국가가 제조 과정에 참여한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꾼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HS코드 6단위 기준)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과거 통상산업부 및 산업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참조)
  • HS 코드 변경: 미완성 타올(테리타올지 직물)은 HS 코드 '5802'에 해당하지만,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거친 완성 타올은 HS 코드 '6302'로 변경됩니다. 즉, 북한에서의 작업을 통해 HS 코드가 바뀌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 최소가공 여부: 북한에서 진행된 테두리 봉제작업은 단순한 최소가공을 넘어서는 실질적 변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거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북한에서의 작업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꾸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 중국산 미완성 타올을 북한에서 가공하여 완성한 경우, 북한에서의 작업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꾼다면 원산지는 북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실질적 변형' 여부이며, HS 코드 변경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 여러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과거의 통상산업부 및 산업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관련 조항들. 현재는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최신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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