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형사판례

자전거 조립, 원산지 '한국' 표시해도 괜찮을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한 자전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를 붙여 팔았다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전거 제조·판매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프레임, 기어크랭크 등 주요 부품에 국산 살대 보호대, 스탠드 등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전거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판매했죠. 이 행위가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핵심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하는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전거 판매업자의 행위가 위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S 코드(세번) 변경: 완성된 자전거와 수입 부품의 HS 코드(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즉, 단순한 부품 조립을 넘어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순 가공 활동 초월: 자전거 조립 과정은 단순한 포장이나 선적 준비를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에서 정의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을 넘어서는 제조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주요 부품이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조립 과정이 단순한 가공을 넘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부품을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수입 부품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의 제조·가공 활동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대외무역법에 대한 판례이므로, 현행법 적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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