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5마820

선고일자:

1995112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2]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미완성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이 [1]항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미완성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이 [1]항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2.자 93마1933 결정(공1994상, 1599)

판례내용

【재항고인】 합자회사 삼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4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 6. 28.자 94라4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달관합동사무소 소속 집달관이 채권자의 광주지방법원 92차277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위임에 따라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로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채무자가 신축중인 아파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설계된 건물 중 9층까지의 기둥, 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건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도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일 뿐이어서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압류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 집행법상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유체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반 거래의 실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건축의 진척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축조된 정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어서 보존등기적격 기준 미달인 건축중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인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집달관에게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인 점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짓다 만 건물, 압류할 수 있을까? - 미완성 건물의 보전처분 가능성

아직 완공되지 않고 등기도 안 된 건물에 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건물의 뼈대는 다 갖춰져 있고, 허가받은 내용과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전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미완성 건물#보전처분#건물 뼈대#허가 내용 일치

민사판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미완성 건물#가압류#등기 촉탁 각하#구분건물 요건 미충족

민사판례

압류할 채권, 제대로 특정해야 효력 발생!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할 경우, 각 채권별 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압류#압류범위 특정#제3채무자#추심명령

민사판례

준공검사 못 받은 건물, 가압류할 때 동산처럼 취급할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며,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준공검사#건물#부동산#유체동산

민사판례

빚보다 많은 재산 압류당할 수 있나요? - 초과압류에 대한 이야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받아야 할 돈과 압류 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초과압류#금지#채권압류#공탁금

민사판례

압류된 부동산,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압류#부동산#채권#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