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후 못 받은 월급, 회사 부동산 경매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답답할 겁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개인사업자 B씨 밑에서 일하다가, B씨가 C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건물, 장비 등 모든 자산은 C주식회사로 넘어갔고, A씨를 포함한 직원들도 그대로 C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마지막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에는 B씨가 개인사업자 시절에 받았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 경매에서 자신의 밀린 월급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경매에서 밀린 월급을 근저당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때, 근로자의 임금 등이 먼저 지급되는 것이죠.

2.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회사가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3. 사업 양도 시의 예외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사업의 모든 자산과 인력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과 새로 설립된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즉, A씨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정리:

A씨처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인 설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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