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민사판례

밀린 월급,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회사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절차(경매)가 진행되는데, 과연 직원들의 밀린 월급은 은행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이라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은행은 자신들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 월급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쟁점

  1.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은행보다 먼저 받으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가?
  2. 직원들의 월급 우선권이 은행이 이전에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강제경매가 아니어도 밀린 월급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직원들의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과 같아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직원들은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보다 먼저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밀린 월급보다 우선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이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개월치 임금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에까지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밀린 월급 중 최종 3개월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이미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근저당권이 직원들의 밀린 월급보다 우선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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