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회사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절차(경매)가 진행되는데, 과연 직원들의 밀린 월급은 은행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이라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은행은 자신들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 월급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과 같아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직원들은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보다 먼저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이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개월치 임금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에까지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었고, 그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파산 이후에 은행이 근로자들처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 시 모든 자산과 직원을 승계했다면, 기존 근저당보다 직원의 체불임금이 우선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변제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손해 본 만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