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렸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안 내도 될까요? 보증금에서 빼가는 것도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가 지난 월세라도 보증금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비슷한 금액만큼 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친구는 저에게 5만 원을 빌려줬다면 서로 5만 원씩 퉁 쳐서 저는 친구에게 5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지난 월세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밀린 월세와 보증금, 어떻게 될까요?
밀린 월세(차임)와 보증금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밀린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밀린 월세는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는 못 하지만, 양측 상황과 묵시적 합의 등을 고려해 공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밀린 월세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상담사례
월세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송으로 받기 어려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공제 가능하다.
상담사례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보증금에서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지므로, 특약의 중요성이 크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중 연체된 차임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바로 상계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는 경매 등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