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회사 회생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일보사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회생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들은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법원 선임 관리인을 상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선고 전에 직원이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압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