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9

민사판례

밀린 임금, 퇴직금 받으려면 회사 회생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회사 회생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일보사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회생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 법률의 명확성: 회생파산법은 회생 신청 자격을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금, 퇴직금 채권자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효율성: 개별적인 강제집행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공익채권 여부와 무관: 임금,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지만, 이것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회생파산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참조)

결론

주식회사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들은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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