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임금,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feat. 가압류)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나면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 정말 속상하시죠. 게다가 회사 재산에는 이미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가압류를 통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그리고 가압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은행이나 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소송의 상대방이 회사 대표가 아닌 관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회사 (회사명)의 관리인 (관리인 이름)"

(참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그 제3자를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회생절차에서도 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 행사, 질권 행사, 대표소송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임금채권 가압류, 가능할까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채권 행사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개별적인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그러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과 같은 '공익채권'**은 예외입니다. 공익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전처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압류가 인용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관리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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