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절차, 임원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앞으로 월급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 임원의 월급(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회생채권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원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이 판례는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일반 직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함이 임원이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회사의 관리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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