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앞으로 월급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 임원의 월급(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회생채권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원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이 판례는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일반 직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함이 임원이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회사의 관리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법원 선임 관리인을 상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