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8611
선고일자:
201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 및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공1991, 182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303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9. 선고 2017노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입 중국산 녹두 7,000kg(이하 ‘이 사건 밀수입 녹두’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도착가격 12,266,290원에 미추천 관세율 607.5%를 적용하여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90,861,40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1) 수입농산물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녹두(이하 ‘추천 수입 녹두’라 한다)의 관세율은 30%이고, 그 추천을 받지 아니한 수입 녹두(이하 ‘미추천 수입 녹두’라 한다)의 관세율은 607.5%이다. (2) 범칙물품 가격에 대한 조사 등 수사보고, 원심의 유통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산 녹두를 취득한 2014. 7. 31. 당시 유통공사가 공시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4,825원 내지 4,850원이고, 국내산 녹두 상품(上品) 등급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8,250원이다. 나. 제1심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1kg당 12,980원(이하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이라 한다)으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은 물론 국내산 녹두 상품 등급의 국내도매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밀수입 녹두와 추천 수입 녹두가 그 품질이나 거래되는 시장이 서로 다르다거나 그 밖에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일반 경험칙상 밀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 수입 녹두의 2배를 훨씬 넘는 이 사건 역추산 가격으로 이 사건 밀수입 녹두가 판매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을 이 사건 밀수입 녹두에 대한 실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은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녹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입 녹두로서 국내도매시장에서 판매하여 추천 수입 녹두와 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익상당액 역시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은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과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수사보고 및 사실조회 회신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 및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중국에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 및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밀수품이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밀수입된 참깨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가역산율(국내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빼서 수입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대신, 비슷한 시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참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