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밀수품을 거래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금괴나 값비싼 명품 시계 등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모습은 꽤나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밀수는 심각한 범죄이고, 밀수품을 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바로 '밀수품 취득죄'인데요. 그런데 이 죄, 기소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밀수품 취득죄의 기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밀수품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몇 년 동안 여러 번 밀수품을 샀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수품을 샀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죠.
이번 판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119 판결)에서 피고인은 1992년 2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여러 차례 밀수된 로렉스 시계를 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샀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몇 번이나 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 관세법 제186조 위반)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바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 번 밀수품을 샀다"라는 혐의만으로는 자신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판결은 밀수품 취득죄의 기소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밀수품을 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단순히 밀수입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밀수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밀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이나 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있어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수입 경로와 관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국내 생산·정식 수입 여부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