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64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공1981,14509),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공1985,48),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공1991,27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노2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 수입3과 김창하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가(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