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사건번호:

90도1576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의 목적물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됨으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판시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이나 제19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걸렸는데 몰수까지? 미수도 처벌받는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밀수미수#몰수#관세법#미수범처벌

형사판례

밀수입 물품, 압수될 수 있을까? - 관세법 위반과 몰수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관세법 위반#몰수#수출입금지품#제181조 제2호

형사판례

무면허 반송 예비와 물품 원가 계산, 그리고 몰수에 대한 이야기

허가 없이 참깨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밀수출하려던 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 예비 단계에서의 중지범 불인정, 그리고 물품 몰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무면허 반송 예비#밀수출 미수#원가 계산(CIF 가격)#중지범 불인정

형사판례

1,000만원 미만 물품 밀수하려다 걸렸는데… 무죄?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관세포탈죄#무면허반출죄#예비행위#무죄

형사판례

밀수입 처벌, 어디까지 하나요?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밀수입죄#실행착수#기수#포괄일죄

형사판례

관세 포탈 물품 팔았다면? 몰수 대신 추징!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관세포탈#물품매각#추징#몰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