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2572
선고일자:
2001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같은 법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현행 제241조 참조) , 제179조 제2항(현행 제269조 제2항 참조) , 제182조 제2항(현행 제271조 제2항 참조) , 제198조 제2항(현행 제282조 제2항 참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현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4. 26. 선고 2000노17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밀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밀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 우편물과 달리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