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032
선고일자:
1993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1062),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1246),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공1992,53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15. 선고 90구4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6.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매립 후 일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은 매립 준공 인가의 '부관'이므로, 이 부관에 대해서만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더라도, 매립 후에도 물이 남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바다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낚시터나 보트장처럼 인공적으로 물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얻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설령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관행이 없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