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승낙

사건번호:

95다34521

선고일자:

1997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들은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공동면허권자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고, 공동면허권자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공동면허권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2] 민법 제274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집15-3, 행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판결(집17-4, 민3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2]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백태우 외 5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 선고 95나2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원래 소외 협성토건 주식회사, 덕수종합개발 주식회사, 강재만, 최찬용, 한태수의 공동명의였는데, 원고가 1987. 12. 8. 위 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이우형과 사이에 매립공사로 조성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될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10%에 해당하는 22,205평을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 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동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23. 위 면허권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우형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2,205평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게 되어 행정절차상 번거로우니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에 자신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0. 5. 15. 이를 수락하면서 다시 위 양도약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3. 위 이우형을 공동면허권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형식상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면허권자가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991. 5. 23. 위 이우형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인 인천 중구 중산동 136의 1, 2 필지를 포함한 사유지 9필지와 공공용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청구취지 제1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1필지의, 그 제2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2 필지의 각 이우형 지분에 대하여 원심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여 그 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136의 1필지는 1992. 4. 24., 위 136의 2 필지는 같은 달 1. 각 원고와 위 이우형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각 가처분등기도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우형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상호 동일한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이우형은 위 (가)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고, 원고는 위 이우형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합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위 이우형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원고와 위 이우형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의 면허권자가 됨으로써 일종의 조합관계를 결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은 1991. 5. 23. 매립의 준공인가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산되어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와 위 이우형이 1990. 5. 15. 체결한 위 분할계약은 매립사업이 완료되어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약정으로서 위 조합을 청산함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준공인가와 동시에 원고와 위 이우형에게 합유의 형태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어떤 사유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할계약에 따라 원고 또는 위 이우형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위 분할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환원하는 경정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민법 제274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원고와 위 이우형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는 바, 기록을 보면 원고와 위 이우형이 취득한 매립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 등기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위 조합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위 이우형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원고 또는 위 이우형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경정등기로 위 토지들의 소유관계를 합유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다(더구나 기록을 보면 위 1990. 5. 15.자 분할계약은 그 후 같은 해 8. 21. 그 내용이 변경되어 위 토지들은 모두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합유관계의 성립 및 존속이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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