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사건번호:

92마54

선고일자:

199207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위 면허권에 관한 명의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의 금지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허권 양도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 나.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 다. 1984.12.11. 선고 81다630 판결(공1985,200), 1991.6.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2048)

판례내용

【재항고인】 대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원 심 결】 부산고등법원 1991.12.20. 자 91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판시 공유수면매립면허권(면허관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관하여,“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당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참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소론은 관할관청의 그 인가권행사를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에 귀착되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매립 허가, 함부로 넘겨줄 수 있을까? - 공동명의의 함정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바다 매립 허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관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관청 허락 없이 맺은 양도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공동으로 받은 허가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모든 공동 명의자가 함께 소송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공동명의#합유#권리양도

민사판례

바닷가 땅 매립하고 소유권 다툼, 이럴 땐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립지#담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

민사판례

동업으로 얻은 면허,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받은 매립면허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공동매립면허#양도#무효#동업

민사판례

바다를 메운 땅, 내 땅 맞아요?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오해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매립#공유수면매립법 적용대상#사유지 매립#매립허가 무효

세무판례

바닷가 땅,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매립#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등록세 중과

민사판례

매립된 땅,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 일부를 저수지로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저수지 부분은 여전히 바다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매각한 행위나 개인 간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매립지#저수지#공유수면#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