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327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제7조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 판결,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원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피상고인】 마산시 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6. 23. 선고 94구56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이러한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 판결,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5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11. 29.부터 원고 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1986. 9. 5. 및 1976. 4. 20.에 각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1993. 2. 17.에 같은 해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감면요청에 따라 1994.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부산 - 순천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사용료 및 점유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고속국도법령 소정의 관리권 및 점용권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 일부를 저수지로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저수지 부분은 여전히 바다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매각한 행위나 개인 간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더라도, 매립 후에도 물이 남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바다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낚시터나 보트장처럼 인공적으로 물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