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651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948),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1. 선고 89구1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허가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인바, 그 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1985.5.28.선고 85누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1989.3.30.부터 1990.3.29.까지인데 피고는 1989.8.2. 위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1990.3.29. 원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은 실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별문제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바닷가를 허가 없이 매립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매립 후에도 여전히 국가 소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 점용은 계속되는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