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2006두18379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통영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27. 선고 2005누3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9,996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 연결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4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위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회수할 위 사업비 중 공사비에는 이미 상당액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실질수익률을 연 9.49%로 예정하고 있고 통행료가 위 실질수익률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점,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는 점, 원고는 위 연결도로의 건설·관리·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건설회사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을 두고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법 소정의 점·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점·사용료 감면대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양수산부차관이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차관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부과처분의 행정청인 피고의 기관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합의내용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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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용폐지#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