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51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 및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 점용불허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제5호 ,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집11-1, 행8),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공1990, 217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원고,상고인】 구양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8. 선고 99누996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신청지가 평택항의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신청대로 3년 기한부 채광계획을 인가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전까지 조건부 어업면허신청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 항만개발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원고들이 채광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항만개발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미치는 공익상의 제한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1. 31.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광계획을 불인가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사금을 채취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채광으로 인하여 파생하게 될 아산항종합개발계획의 차질, 부곡공단의 화력발전소 증설공사 및 바지부두공사의 지장, 평택항의 주항로의 퇴적 등 공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등 참조),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에는 채광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 땅 아래 광물 채굴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또한,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많이 토석이나 해사를 채취하면 허가 없이 채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허가내용 변경 승인 없이 채취량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