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바닷물을 끌어다 써 왔다면, 그 바닷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관습상 인수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포 지역의 자배(김포자) 양식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바닷물을 끌어다 양식에 사용해왔는데, 바다가 매립되면서 더 이상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관습에 의한 바닷물 사용 권리, 즉 **'관습상의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구 공유수면매립법'(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습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관습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호, 제16조 제3항. 현행법 제12조 제4호, 제20조 제3항 참조)
대법원은 관습상의 인수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랫동안 바닷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용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양식업자들은 김포자배양업을 허가 없이 해왔고, 이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바닷물 사용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바닷물을 사용해 왔더라도, 그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면 관습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사용 기간만으로는 관습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용의 정당성과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형사판례
바닷가를 허가 없이 매립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매립 후에도 여전히 국가 소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 점용은 계속되는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간척으로 농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용도 폐지하지 않은 빈지는 여전히 국유지이며,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빈지'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