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28

일반행정판례

바닷물 사용 권리, 아무나 주장할 수 없다!

바닷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바닷물을 끌어다 써 왔다면, 그 바닷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관습상 인수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포 지역의 자배(김포자) 양식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바닷물을 끌어다 양식에 사용해왔는데, 바다가 매립되면서 더 이상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관습에 의한 바닷물 사용 권리, 즉 **'관습상의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구 공유수면매립법'(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습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관습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호, 제16조 제3항. 현행법 제12조 제4호, 제20조 제3항 참조)

대법원은 관습상의 인수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특별한 이익: 바닷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용 인식: 바닷물 사용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되어 일반 사람들이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오랫동안 바닷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용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양식업자들은 김포자배양업을 허가 없이 해왔고, 이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바닷물 사용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바닷물을 사용해 왔더라도, 그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면 관습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사용 기간만으로는 관습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용의 정당성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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