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사건번호:

98두4849

선고일자:

2000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현행 제12조 제4호 참조), 제16조 제3항 (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7구2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를 '18.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에는 김포자배양업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수산업법시행령이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위 개정 전부터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해 왔다는 원고들에게 허가 유무와 그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원심의 그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인수가 정당한 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해수인수기간, 해수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1996. 12. 20.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어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는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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