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큰지,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책 배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단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도 혼인 파탄을 받아들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 관련 소송(예: 명의신탁 해지)을 이혼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가사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참조)
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은 법적,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외도한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