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바람 핀 배우자도 재산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결혼 생활을 끝내는 과정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나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기점으로 이후에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혼 관계 파탄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 취소 - 관련 판례 다수).

물론 유책행위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책행위가 심각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책행위 자체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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