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생활을 끝내는 과정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나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기점으로 이후에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혼 관계 파탄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 취소 - 관련 판례 다수).
물론 유책행위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책행위가 심각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책행위 자체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행위가 있더라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되 유책행위는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 일반적인 재산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잘못한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아내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외도한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