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번호:

2004므1378

선고일자:

2006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 [2] 가사소송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공2004상, 55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공2004하, 174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간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상호 생략) 식당의 운영은 물론 가사·양육을 등한시하면서 피고 및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소외인과 만나면서부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을 보이면서 (상호 생략) 식당의 수입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피고와 자녀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나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가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관한 법리에 의하거나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 공유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1차 예비적 청구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부부 공유재산인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원·피고에게 1/2씩 분할할 것을 구하는 추가적·예비적 청구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민법 제829조 제2항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그 소송절차를 달리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는 병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추가적·예비적 청구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의 병합 또는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추가적·예비적 청구변경신청을 불허하였고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추가적·예비적 청구변경신청에 의한 새로운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을 함께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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