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형사판례

소사장 법인, 진짜 사장은 누구? 임금체불 면책은 안 돼!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을 '소사장'으로 만들어 법인을 세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사장 법인'의 직원들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사장 법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진짜 사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체불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사장 법인, 형식만 바꾼다고 사용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기존 직원들을 소사장으로 만들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사장 법인들은 기존 회사의 공장과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며, 기존 회사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도 기존 회사에 위탁하고, 임금도 기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사장 법인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여전히 기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사장 법인의 직원들을 기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소사장 법인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기존 회사의 한 부서처럼 운영되었다면, 형식적인 법인 설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는 기존 회사와 맺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경영이 어렵다고 임금체불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 체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경영 악화로 정 지급이 어려웠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기존 회사 대표는 소사장 법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대표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제112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

결론: 소사장 법인이라는 형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악화는 임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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