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박사학위논문 발표와 특허의 신규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출원 전에 발명자가 박사학위논문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며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A 회사는 논문이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시점이 특허 출원 6개월 이내이므로,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사학위논문이 단순히 인쇄되거나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시점만으로는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문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 즉 도서관에 비치되거나 배포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등 참조)
신규성 의제(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면,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발표한 내용이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지'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반포된 간행물'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간행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논문이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논문이 일반적으로 반포되는 형태 중 하나이므로, A 회사는 신규성 의제 적용을 위한 입증 책임(구 특허법 제7조 제2항, 현행 제30조 제2항)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논문의 공개 시점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박사학위논문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규성 의제 적용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논문 발표를 계획하는 연구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규성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으로는 구 특허법 제6조, 제7조 (현행 제29조, 제30조)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전에 도서관에 등록만 된 석사학위 논문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허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논문의 실제 공개 시점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발명은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된 발명인지 판단할 때, 출원 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꼭 줘야 하지만, 기존 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라면 추가 의견 제출 없이 기각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사용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거래처와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시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납품 및 시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된 것은 아니며, 비밀유지 약정과 그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특허 출원 전에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한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