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특허판례

박사학위논문 발표와 특허 신규성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박사학위논문 발표와 특허의 신규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출원 전에 발명자가 박사학위논문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며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A 회사는 논문이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시점이 특허 출원 6개월 이내이므로,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박사학위논문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논문 발표 후 6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는 예외 규정(신규성 의제)은 어떤 경우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사학위논문이 단순히 인쇄되거나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시점만으로는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문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 즉 도서관에 비치되거나 배포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등 참조)

신규성 의제(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면,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발표한 내용이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지'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반포된 간행물'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간행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논문이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논문이 일반적으로 반포되는 형태 중 하나이므로, A 회사는 신규성 의제 적용을 위한 입증 책임(구 특허법 제7조 제2항, 현행 제30조 제2항)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논문의 공개 시점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박사학위논문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규성 의제 적용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논문 발표를 계획하는 연구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규성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으로는 구 특허법 제6조, 제7조 (현행 제29조, 제30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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