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이번 판례는 석사학위 논문의 공개 시점과 그로 인한 특허의 신규성 상실 여부, 그리고 부식 방지 합금 기술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석사학위 논문은 언제 '공개'된 걸로 볼까요?
특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석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 '등록'된 시점과 '반포'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바로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판례에서는 석사학위 논문이 인쇄되어 도서관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반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참조,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도서관 등록만으로는 특허 심사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심에서는 도서관 등록 시점을 공개 시점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논문이 실제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내식성 합금 기술, 진보성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특허받은 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기술이 이미 미국연방부식학회(NACE)에서 발행한 잡지에 실린 논문(NACE 논문)에 공개된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질소 함량을 높여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특허 기술에서 규소, 탄소, 알루미늄 함량을 제한한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특히, NACE 논문에는 특허 기술보다 질소 함량이 약간 더 높은 합금이 소개되어 있었고, 특허 기술의 질소 함량 범위를 정한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NACE 논문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서 '공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이 단순히 수치 조정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박사학위논문이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개 시점이 특허 신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특허 출원 전에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한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