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의 신규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누군가가 같은 발명을 하고 공개했거나 사용했다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납품된 시제품이 특허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신규성을 잃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B사에 칩 검사 장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시제품을 납품하여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완성품을 납품했는데, B사에 처음 납품된 시제품이 나중에 A사가 출원한 특허(칩 검사 장치)의 신규성을 깨뜨리는 선행발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시제품 납품 및 시운전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비밀유지 약정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
대법원은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 내용, 계약 이행 과정,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초 납품된 시제품은 단순한 시제품에 불과하며 최종 완성품 납품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사는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운전 당시에도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 납품 및 시운전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시제품을 납품하고 시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의 신규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 당사자 관계, 비밀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박사학위논문이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개 시점이 특허 신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특허 출원 전에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한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회사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 사실만으로도 배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안의 신규성 판단 시 대비되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완벽히 명확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다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등록고안이 기존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