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심판 과정과 발명의 신규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1. 특허 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특허 심판은 특허청 내부에서 특허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심판의 순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허청 내부 지침인 '심판편람'에는 공익을 위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특허법에 있는 '직권심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었죠.
법원은 심판편람의 우선처리 규정은 단순히 심판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 심판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을 먼저 심판하든, 특허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참고: 구 특허법 제119조, 현행 제159조 제1항)
또한,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심판 종결을 통지하고 바로 심결(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 현행 제162조 제3항, 제5항)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일 뿐,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9.10.10. 선고 79후35 판결)
2. 발명의 신규성, 언제 인정될까?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은 '시멘트 기포발포기' 발명의 신규성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세상에 처음 나온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명가는 공개 실험 후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공개 실험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했으므로, '자신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해 공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현행 제30조)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은 발명 실험 자체 때문에 공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험 후 발명가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공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71.3.9. 선고 70후69 판결)
결국, 시멘트 기포발포기 발명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성을 잃었고,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심판 절차와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발명가들은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허법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박사학위논문이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개 시점이 특허 신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