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어야 하죠. 이걸 각각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데,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규성, 진보성 판단, 얼마나 엄격해야 할까?
특허 심사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발명, 즉 인용발명과 비교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발명이 모든 기술 구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야만 할까요? 이 판례는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인용발명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참조)
2. 거절 이유, 숨겨진 함정은 없을까?
특허 출원이 거절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제2항,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참조)
하지만, 새로운 거절 이유가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라면 굳이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41 판결 참조)
3.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이번 판결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용발명의 활용 기준과 거절 이유 통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특허 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특허는 권리 보호의 핵심이기에,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