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일반행정판례

박카스 할인 판매, 약국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할까?

약국에서 박카스를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약국에서 박카스-에프 10병들이 한 상자를 공장도가격(2,600원)보다 훨씬 낮은 1,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약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약사는 박카스를 싸게 판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이 항상 '부당한 판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사가 박카스를 싸게 판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가 박카스를 병당 230원에 구입한 후 150원에 판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구입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참조)

단순히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 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공장도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구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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