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카스, 비타500 같은 드링크류.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과 취지
먼저 약사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 판매가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나 판매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죠.
판례의 내용: 약사의 묵시적 지시?
한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이 약사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드링크류 의약품(박카스)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조원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약국의 상황, 즉 약사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이었고, 과거에도 약사가 바쁜 경우 보조원에게 드링크류 판매를 묵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약사의 관리·감독'
이 판례의 핵심은 드링크류와 같은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약사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보조원이 판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의 묵시적인 허용이나, 평소 약국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의할 점
이 판례가 모든 드링크류 의약품 판매에 대해 보조원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판단은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이나 독성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의 직접적인 판매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약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의약품이 판매되어야 하며, 약사는 국민 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가보다도 훨씬 싸게 판매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금지 대상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