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싸게 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지나치게 싸게 팔면 시장 질서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서는 부당한 가격으로 약을 팔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가격'이라는 게 뭘까요? 무조건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팔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약을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약사법 제38조는 약국 등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사법시행규칙(1999년 1월 6일 개정 전)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원심 법원은 약국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약국이 실제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약을 판매했다면, 설사 그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더라도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국이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는 이상, 공장도 가격보다 낮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고시가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고시는 의약품 가격 표시에 관한 것이지, 판매 질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국이 약을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국의 실제 구입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도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참고로, 이후 1999년 1월 6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대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는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이 아니었기에, 공장도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제약회사에서 정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았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가보다도 훨씬 싸게 판매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