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4

민사판례

잡지에 나온 기사 내용이 맘에 안 들면? 반박할 권리!

혹시 잡지나 신문에 나온 기사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나왔거나, 뭔가 억울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 그냥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박권, 흔히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6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틀린 기사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반박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예를 들어, 어떤 잡지에 "A씨는 동료와 사이가 나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A씨는 잡지사에 "나는 동료와 사이가 좋다"라고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반박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사 내용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반박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잘못된 기사를 고쳐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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