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차 회식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었던 망인은 회사 송년회 겸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식 후 참석자 전원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를 이어갔습니다. 도중 사업주는 여직원을 데리고 먼저 귀가했고, 망인은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 망인은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업주가 노래방을 나간 시점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가인원,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공식 행사였고,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망인이 2차 회식 장소에 남아있던 것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에서 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망인은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 행사로 이루어졌고, 사고 발생까지의 상황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식 참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회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