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송년회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회사 송년회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차 회식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었던 망인은 회사 송년회 겸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식 후 참석자 전원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를 이어갔습니다. 도중 사업주는 여직원을 데리고 먼저 귀가했고, 망인은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 망인은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업주가 노래방을 나간 시점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가인원,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공식 행사였고,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망인이 2차 회식 장소에 남아있던 것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에서 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망인은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회사 밖 행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 행사로 이루어졌고, 사고 발생까지의 상황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식 참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회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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