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밤샘 순찰 중 사고, 술 마셨다고 산재 안될까요? 😓

경비 일 하시는 분들, 밤샘 근무 정말 고되시죠? 특히 겨울철 야간 순찰은 더욱 힘든데요, 만약 순찰 중 사고라도 당한다면...? 게다가 술까지 마셨다면 산재 처리가 될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 순찰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경비원 A씨는 야간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 배수구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중 음주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가 거부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산재 불인정은 아닙니다! 물론 음주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이 함께 작용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사고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음주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더라도 사업장의 시설 미비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과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위 판례들은 근로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간 순찰 중 음주 후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업장의 시설 관리 미흡 등 다른 요인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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