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일 하시는 분들, 밤샘 근무 정말 고되시죠? 특히 겨울철 야간 순찰은 더욱 힘든데요, 만약 순찰 중 사고라도 당한다면...? 게다가 술까지 마셨다면 산재 처리가 될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 순찰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경비원 A씨는 야간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 배수구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중 음주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가 거부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산재 불인정은 아닙니다! 물론 음주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이 함께 작용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사고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음주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더라도 사업장의 시설 미비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과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위 판례들은 근로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간 순찰 중 음주 후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업장의 시설 관리 미흡 등 다른 요인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경비원이 개구부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회사 트럭 운전기사가 상사의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어기고 업무 운전 중 사망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트럭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후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식 참석 강요가 없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이 퇴근 편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허락 없이 퇴근 후 술 취한 상태로 회사에 돌아와 개인적인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