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일반행정판례

술 취한 경비원의 추락 사고, 산재 인정될까?

경비원으로 일하던 69세의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하주차장 램프 측면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개구부는 합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 현장의 경비원으로서 방문객 관리, 차량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고, 경비초소에서 약 10m 떨어진 지하주차장 램프 측면 개구부에서 추락했습니다. 해당 개구부는 지하층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자재 반입구였으며, 합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개구부에 접근한 것은 통상적인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며,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A씨의 음주 상태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비 업무 범위: A씨의 업무는 경비초소 근무뿐 아니라 공사 현장 전반의 순찰 업무도 포함되므로, 사고 발생 장소 역시 순찰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 사업주는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합판으로 덮어 놓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와 사고의 관계: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 등이 A씨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주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해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부주의나 음주 사실만으로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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