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송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잘못된 방송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방송을 시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었거나, 보도 내용과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예를 들어, 방송에서 특정 단체의 비리를 보도했을 경우, 그 단체 소속 구성원 모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이 특정 개인을 지목하고 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직접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방송사의 취재 내용 등을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송사가 해당 보도가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의미
정정보도청구권은 단순히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이 방해받는 것을 막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기능도 합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정정보도의 길이
정정보도문의 길이는 원 보도문의 길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정보도문이 원 보도와 관련성이 있고, 알릴 가치가 있는 사실을 간결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풀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글자 수 제한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정정보도의 시간대
법원은 상황에 따라 정정보도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 보도가 전파력이 큰 시간대에 방송되었다면, 정정보도 역시 같은 시간대, 혹은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 구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실제로 방송사가 뉴스 중간에 원 보도를 한 경우, 법원이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원 보도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라면, 정정보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송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방송의 힘은 막강합니다. 잘못된 방송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여야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인 오류는 정정보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방송에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정기간행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내용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내용을 싣게 해달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