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민사판례

언론 보도, 어디까지 진실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을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원고의 특정 행동(단식 및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특정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언론 보도의 진실성

이 사건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 여부였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면서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체적인 취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사실과의 차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실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단순화 및 흥미 유발: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 중요 부분의 진실성: 하지만 이러한 허용 범위를 넘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자의 관점: 진실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통상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단어의 의미, 문구 연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언론사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 공사 중단 기간과 그로 인한 손해액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달랐고, 이는 단순한 과장이나 단순화를 넘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이번 판례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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