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신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진실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언론 보도로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원래 보도가 반드시 거짓이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지역감정을 개탄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과거 이규효 전 장관의 '싹쓸이 발언'과 비슷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에 이규효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전혀 다른 맥락이었으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정보도 청구, 언제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보도 내용이 거짓이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래 보도가 진실이더라도,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반박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구제: 정정보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진실 여부를 일일이 가려야 한다면, 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 언론의 자유 보장: 정정보도 청구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가 매번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면,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반박의 기회 제공: 정정보도 청구권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보도가 진실이더라도, 다른 해석이나 반박이 가능하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규효 전 장관의 발언이 기사에서 묘사된 것과는 다른 맥락이었고, 그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이 전 장관의 발언이 인용되면서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생겼고, 그의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이번 판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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