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언론 보도로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원래 보도가 반드시 거짓이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지역감정을 개탄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과거 이규효 전 장관의 '싹쓸이 발언'과 비슷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에 이규효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전혀 다른 맥락이었으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정보도 청구, 언제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보도 내용이 거짓이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래 보도가 진실이더라도,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반박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규효 전 장관의 발언이 기사에서 묘사된 것과는 다른 맥락이었고, 그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이 전 장관의 발언이 인용되면서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생겼고, 그의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여야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인 오류는 정정보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송 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뤄졌거나, 정정보도 내용이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하다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