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노조 지부장이 되면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위산업체에서 선반공으로 특례보충역 복무를 하던 A씨는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A씨가 더 이상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를 했고, 병무청은 A씨의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현역병 입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현역병 입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로 해석했습니다.
A씨의 경우,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례보충역으로서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효력정지 없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중복해서 이행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의 입영으로 인해 특례보충역 제도의 목적(고급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같은 무형의 손해도 고려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사람이 노조 전임자가 되어 원래 하던 기술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이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는 입영시킬 수 없다. 해고 통보가 전달되기 전에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입영 처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