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 타는 군인,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꼼꼼하게 알아보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육상 근무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권익 침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어떤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서약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배에 오르기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운업체는 여러분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서약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이 서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운업체는 서약서 작성 시, 여러분의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2.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교육받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1항). 교육 내용은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로 관리되니, 교육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일시와 장소는 교육일 7일 전까지 해운업체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단, 편입 결과 통지 시 교육 정보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든든한 지원군, 실태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운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 모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3항·제5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제3항). 실태조사는 선박 관리 상태, 자원관리, 인권침해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는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확인되면,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또한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5제4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하고 정당한 환경에서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어디로 배정될까요? 배정 절차와 우대/제한 사항 완벽 정리!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및 권익보호 우수 회사를 우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법/부당행위, 미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배정을 제한하며, 필요시 인원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승선근무예비역#배정#병무청#해양수산부

생활법률

배 타면서 군 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완벽 가이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500톤 이상 해운/1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승선근무로 병역(3년)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편입된다.

#승선근무예비역#편입대상#신청방법#병역판정검사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바다 위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승선근무예비역#병역의무#해운업#수산업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어떻게 배정될까요? (feat. 필요인원 통보 절차)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승선근무예비역#배정#해운업체#필요인원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언제 받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은 첫 승선 전 또는 승선 중 예비역 편입 시 군사교육을 받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고, 교육 소집은 회사를 통해 40일 전까지 통지된다.

#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시기#최초승선전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휴가와 휴직 똑똑하게 알아보자! (feat. 유급휴가 계산법)

승선근무예비역은 8개월 연속 승무 후 최대 4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질병·장애 발생 시 휴직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승선근무예비역#휴가#휴직#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