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육상 근무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권익 침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어떤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서약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배에 오르기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운업체는 여러분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서약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이 서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운업체는 서약서 작성 시, 여러분의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2.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교육받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1항). 교육 내용은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로 관리되니, 교육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일시와 장소는 교육일 7일 전까지 해운업체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단, 편입 결과 통지 시 교육 정보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든든한 지원군, 실태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운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 모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3항·제5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제3항). 실태조사는 선박 관리 상태, 자원관리, 인권침해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는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확인되면,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또한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5제4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하고 정당한 환경에서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및 권익보호 우수 회사를 우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법/부당행위, 미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배정을 제한하며, 필요시 인원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500톤 이상 해운/1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승선근무로 병역(3년)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편입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첫 승선 전 또는 승선 중 예비역 편입 시 군사교육을 받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고, 교육 소집은 회사를 통해 40일 전까지 통지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8개월 연속 승무 후 최대 4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질병·장애 발생 시 휴직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