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바다를 누비는 꿈을 꾸면서 군 복무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주목하세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배를 타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500톤 이상의 해운업 선박 또는 100톤 이상의 수산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이 확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2. 어떤 병적으로 편입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과 같은 병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지정교육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4호) 제2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회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1호의9서식)
4. 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고, 현재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사람은 다음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03호서식)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
바다를 향한 꿈과 군 복무를 동시에 이루고 싶다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및 권익보호 우수 회사를 우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법/부당행위, 미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배정을 제한하며, 필요시 인원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첫 승선 전 또는 승선 중 예비역 편입 시 군사교육을 받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고, 교육 소집은 회사를 통해 40일 전까지 통지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약서 확인, 병역 관련 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 시 회사 이동, 복무관리 부실 업체 인원 배정 제한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