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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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면서 군 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완벽 가이드!

바다를 누비는 꿈을 꾸면서 군 복무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주목하세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배를 타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500톤 이상의 해운업 선박 또는 100톤 이상의 수산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이 확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2. 어떤 병적으로 편입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과 같은 병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지정교육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4호) 제2조)

  • 예비역 장교: 학군단(ROTC) 해군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로 임관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부사관: 학군단(ROTC) 해군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병: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대학, 고등학교, 선원 교육기관 등)에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회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1호의9서식)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4. 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고, 현재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사람은 다음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03호서식)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

바다를 향한 꿈과 군 복무를 동시에 이루고 싶다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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