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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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휴가와 휴직 똑똑하게 알아보자! (feat. 유급휴가 계산법)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힘든 근무 중 꿀맛 같은 휴식, 놓칠 수 없죠.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와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유급휴가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1. 휴가는 언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휴가 종류는 크게 유급휴가로 나뉘며, 관련 법령은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제70조, 제71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입니다.

2. 꿀팁! 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챙겨 받자!

  •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1주 4시간 이상 시간외근로 시, 매달 유급휴가 1일 추가!
  • 8개월 승무 후 휴가 보장: 8개월 연속 승무 시(수리/계류 기간 포함), 4개월 이내 유급휴가 지급! (단, 항해 중이면 항해 종료 후 지급 가능)
  • 승무기간 계산: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기 위한 여행 기간도 승무기간에 포함! 8개월 미만 승무 시에도 기존 승무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지급!
  • 유급휴가 일수 계산:
    • 기본: 1개월 승무 = 6일 유급휴가
    • 연해구역 항해 선박 또는 15일 이내 국내 기항 선박: 1개월 승무 = 5일 유급휴가
    • 2년 이상 계속 승무 시: 1년 초과 기간마다 1일 추가
    • 휴가로 휴업한 기간: 1개월당 12분의 15일(1일 미만은 1일로 계산)
    • 1개월 미만 승무 시: 비율로 계산(1일 미만은 1일로 계산)
  • 실제 사용 유급휴가 일수 계산: 귀국 다음 날부터 승선일(외국 승선 시 출국일) 전날까지 계산. 단, 공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교육훈련 기간, 포상/보상 휴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정박기간, 선장 허가 상륙 기간은 제외!

3. 업무상 부상·질병·장애로 인한 휴직은 어떻게 될까?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장애로 휴직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6항, 선원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 직무상 부상/질병 치유 후 신체 장애가 남는 경우

위의 경우, 휴직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니 안심하세요.

자, 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와 휴직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나요? 정당한 권리를 알고 챙기는 똑똑한 승선근무예비역이 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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