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언제 받나요? ⚓️

바다를 누비는 승선근무예비역! 하지만 병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군사교육, 언제 받을까요?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면 처음 배를 타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이미 승선 중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처음 배에서 내릴 때 교육을 받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단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만약 일하다 다쳐서 30일 이상 쉬어야 한다면, 휴직 기간 동안에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2. 교육 소집 통지, 어떻게 받나요?

교육 날짜가 정해지면 병무청은 교육 시작 40일 전까지 회사(해운업체등)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회사는 이를 받은 후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인이 원하면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교육 연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미뤄야 할 경우, 회사를 통해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아파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서 간호/장례 등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해서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행방불명된 경우
  • 군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현역병 입영일이 정해진 사람은 입영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만 해당)
  • 25세 미만으로 출국 대기 중이거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
  •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 승선근무예비역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첫 승선 전 또는 첫 하선 시에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 소집 통지서는 회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차질 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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