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바다를 누비는 승선근무예비역! 하지만 병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군사교육, 언제 받을까요?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면 처음 배를 타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이미 승선 중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처음 배에서 내릴 때 교육을 받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단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만약 일하다 다쳐서 30일 이상 쉬어야 한다면, 휴직 기간 동안에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2. 교육 소집 통지, 어떻게 받나요?
교육 날짜가 정해지면 병무청은 교육 시작 40일 전까지 회사(해운업체등)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회사는 이를 받은 후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인이 원하면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교육 연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미뤄야 할 경우, 회사를 통해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차질 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500톤 이상 해운/1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승선근무로 병역(3년)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편입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정해진 복무기간 만료 시 소집해제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약서 확인, 병역 관련 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 시 회사 이동, 복무관리 부실 업체 인원 배정 제한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