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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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어디로 배정될까요? 배정 절차와 우대/제한 사항 완벽 정리!

승선근무예비역!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특별한 제도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절차와 함께 어떤 회사가 우대받고, 또 제한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정 절차: 병무청과 해수부의 콜라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병무청과 해양수산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방부가 필요한 군 인원을 정하면, 병무청은 이를 고려하여 해수부와 협의 후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전단).

이후 병무청은 회사 규모, 신청 인원, 복무 관리 실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회사에 배정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죠.

2. 배정 우대: 국가에 기여하고, 선원을 잘 대우하는 회사!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 시 우대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회사: 비상시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는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받습니다(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우수 회사: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회사는 인원 배정에서 우대받거나 제한 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정 제한: 법을 어기거나 선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는 NO!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 배정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 2년 또는 영구적으로 배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일수록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 발생: 승선근무예비역이 직무 중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회사.
  • 위법/부당한 대우: 회사 관계자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근로기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신상변동 미통보/거짓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 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위법/부당 해고: 법원에서 위법/부당 해고로 판결된 경우.
  • 선원법 위반: 선원근로감독관으로부터 선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기간 미승선: 2년 이상 인원 배정을 받고도 채용하지 않거나,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은 경우.
  • 파산: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통신시설 미설치: 원양구역 운항 선박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절한 직무 배정: 항해사/기관사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고액/상습 체납: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인 경우.
  • 복무관리 부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4. 배정인원 조정 및 재배정:

회사 사정 변경으로 배정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은 남은 배정 인원을 다른 회사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 회사는 채용 계획 변경 등으로 배정 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다면 9월 30일까지 병무청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5. 배정 결과 통보:

병무청은 최종 배정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각 회사에 통보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이처럼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적 필요와 개인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 정보가 예비역 여러분의 병역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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