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승선근무예비역!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특별한 제도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절차와 함께 어떤 회사가 우대받고, 또 제한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정 절차: 병무청과 해수부의 콜라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병무청과 해양수산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방부가 필요한 군 인원을 정하면, 병무청은 이를 고려하여 해수부와 협의 후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전단).
이후 병무청은 회사 규모, 신청 인원, 복무 관리 실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회사에 배정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죠.
2. 배정 우대: 국가에 기여하고, 선원을 잘 대우하는 회사!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 시 우대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3. 배정 제한: 법을 어기거나 선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는 NO!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 배정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 2년 또는 영구적으로 배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일수록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4. 배정인원 조정 및 재배정:
회사 사정 변경으로 배정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은 남은 배정 인원을 다른 회사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 회사는 채용 계획 변경 등으로 배정 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다면 9월 30일까지 병무청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5. 배정 결과 통보:
병무청은 최종 배정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각 회사에 통보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이처럼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적 필요와 개인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 정보가 예비역 여러분의 병역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500톤 이상 해운/1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승선근무로 병역(3년)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편입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약서 확인, 병역 관련 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 시 회사 이동, 복무관리 부실 업체 인원 배정 제한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정해진 복무기간 만료 시 소집해제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